파업 기로에 선 기아차…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쟁대위 열고 파업 돌입 여부 등 결정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전년도 영업익 30% 성과급 등 요구
2026년 07월 27일(월) 18:45
기아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지 결정으로 기아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남광주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자동차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아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는 추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방식 등 향후 교섭 관련 지침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23일 재적 조합원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와 미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실적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아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해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세계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부담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을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완성차 생산은 물론 부품 협력업체 등 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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