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파두, 거래선 발주 중단 은폐 의혹 반박···檢 위법수집증거 주장

지난 2023년 초 SK하이닉스와 미국 항공우주업체 등으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름 숨긴 채 그해 8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단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24년 3월과 4월 파두의 공동...

파두, 거래선 발주 중단 은폐 의혹 반박···檢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찰 “SK하이닉스·美 항공우주업체 등 발주 중단 사실 숨겨···메신저 확보”

파두 “검찰 압수수색 위법해···메신저 내용 작성자별로 진술 절차 거쳐야”

파두 본사 전경 / 사진=파두

[시사저널e=고명훈 기자] 파두가 코스닥 상장 당시 핵심 거래선의 발주 중단 사실을 은폐하며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파두는 일시적인 발주 중단과 매출 감소는 있었지만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반박하며,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지난 압수수색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이하 검찰)는 파두와 회사 경영진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초 SK하이닉스와 미국 항공우주업체 등으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름 숨긴 채 그해 8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단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24년 3월과 4월 파두의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핵심 거래선인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각각 압수수색했으며, 특히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는 7월 한차례 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파두측은 검찰의 이같은 두차례 압수수색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 범위와 경위, 근거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 명예 침해 우려,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부분은 이미 일부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많고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재판부는 파두측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해당 자료가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단 점에서 검찰이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파두측의 추가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재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파두)에서 (열람·복사 요청을) 주장하는 건 부정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와 파두 간 협의를 거쳐 매출 누락이나 매출 중단과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중에 기사로 나가는 등 이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검찰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파두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반박하려면 이번에 열람·복사 신청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검찰도 이에 대한 부분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파두측 변호인은 검찰의 지난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 여기서 파생된 진술증거도 같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 후에도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각 진술조서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파두의 변호인은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고 있다.

◇검찰, 발주 중단 관련 내용 메신저 등 확보···파두 “작성자별로 진술 절차 필요”

아울러, 검찰은 파두 회사 경영진이 고객사와 발주 중단 관련 내용에 대해 주고받았다는 메신저와 이메일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메신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발주 중단 사실을 은폐한 객관적 증거라며, 압수된 증거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3조(진술서 증거능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두측은 대화를 주고받았단 사실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 안에 공모나 부정거래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진술증거에 해당하므로 메신저 내용에 따라 작성자별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메일과 메신저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진술로 보는 게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313조 적용 가능성이 높다”며, “작성자별로 증거능력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금 상태로는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파두측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과 파두측 주장에서 언급된 해당 메신저는 SK하이닉스, 미국 항공우주업체 등 주요 거래선과 파두 경영진 또는 사업담당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로 추정된다. 파두는 코스닥 상장 당시 IR 설명에서 해당 우주항공업체에 SSD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파두는 이후 지난 2월 글로벌 항공우주업체와 305억원 규모의 SSD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4년 매출의 70.2%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8년 3월까지다. 이번 계약은 전년 매출 대비 10% 이상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장기계약으로, 파두는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SSD 납품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올 1분기 첫 흑자전환 확실시···올해만 1000억원 이상 수주

앞서 파두는 검찰 기소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한차례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로 45일 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파두는 상장 당시 투자자와 시장에 소통이 부족했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기술력과 사업의 실체, 현재 매출 및 재무 상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파두는 그 과정에서 이번 사법 리스크로 검찰에 기소됐던 이지효 회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기존 각자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주식거래 재개 후에도 법원 절차에 협조해 추가로 확정되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파두가 올해 1분기 창사 이래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 기준 올 상반기 주력 제품인 기업용 SSD 컨트롤러 부문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사, 해외 낸드플래시 제조사와 체결한 공급계약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 항공우주업체와 305억원 규모의 SSD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파두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