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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도 파도 나오는 염전 노동자 착취

수년 간 이뤄진 실태조사와 정부의 근절 대책에도 불구, 염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불법 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광주시의 실태 조사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도 파도 나오는 염전 노동자 착취

파도 파도 나오는 염전 노동자 착취

근로계약 미작성·임금체불 등

영광 염전 15곳 점검 22건 적발

자자체 매년 인권실태조사에도

겉핥기식 조사로 현장 반영 안돼

체계적 점검 통한 인권보호 시급

2026년 09월 20일(일) 20:00

/클립아트코리아

수년 간 이뤄진 실태조사와 정부의 근절 대책에도 불구, 염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불법 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광주시의 실태 조사가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한 달 넘게 영광군 염산면 일대 염전 사업장 15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두 22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 중 3개 사업장의 경우 채용한 노동자들에게 최대 5개월 간 3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33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토록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해양수산부·경찰청·전남광주시 등과 공동으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화하면서 이같은 불법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노동 실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 중감금·특수상해·준사기 등 혐의로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 업주 60대 A씨와 염전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은닉한 A씨의 지인 40대 B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 염전 업주 등이 지적장애가 있는 염전노동자 3명을 데리고 일하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5년간 하루 평균 17여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3억여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염전노동자의 손을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거나,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도 포함했다.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허술한 예방 대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광주시 등이 매년 진행하는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겉핥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시 등이 지난 5~6월 전국 염전 643곳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에 적발한 영광 노동착취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가 지난 2021년 신안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실시하고 염전근로자 실태조사에서도 인권침해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실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당시 전남지역에서 가동 중인 염전 705곳(파악된 고용인원 132명) 중 49곳을 조사하는 데 그쳤고 조사 방식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 등에서 실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결국, 행정기관이 사업주의 응답과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실태조사를 반복하며 ‘방심’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노동착취가 이어졌고 불시점검과 근로감독을 통해서야 불법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근로감독과 합동 점검이 현장 불법 상황을 제대로 파악,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노동자가 사업주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노동 현장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겠냐”며 “매년 조사 횟수와 대상만 늘리는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염전 노동실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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