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분석 자료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직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사문서위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전 대표 임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씨 측은 오늘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임 씨 측은 “자료 전송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전달된 자료의 내용 모두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 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천만 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는 그 대가로 권 씨에게 총 1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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