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선행매매를 자행한 B씨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0월쯤 현직 기자 3명과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보도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B씨는 2022년 10월쯤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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