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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가상자산거래소..."확대해석 우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가상자산거래소..."확대해석 우려"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FATF 등 글로벌 기준 안 맞아"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래픽=GPT 생성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STR)와 트래블룰 적용대상 확대, 영업정지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등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29일 특금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예고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와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거래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거래금액 관계없는 트래블룰 의무 적용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확인 의무 부여 ▲영업정지 시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등이 담겼다.

현행 개정안 적용 시 STR 8000% 증가

닥사는 1000만원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상위법인 특금법에서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STR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닥사는 법 체계상 과도한 확대해석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TR 폭증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꼽았다. 더불어 닥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5대 원화거래소의 STR은 기존 연간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000% 가까이 뛸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금융회사의 STR 건수가 108만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STR 보고가 어려우리라는 관측이다.

5대 원화거래소 STR 이행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픽=테크M DB, GEMINI 생성

글로벌 형평성 안 맞아...FATF·美 기준 고려해야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역시 재고를 요청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은 FIU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린 제재 취소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행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송금 시 적용되는데, FIU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닥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미국,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어 기준금액 폐지를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FATF의 트래블룰 기준금액은 1000달러(한화 약 145만원)로 국내 현행 트래블룰 기준금액보다 높다. 미국은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3000달러(약 436만원)로 더 높고, 유럽연합은 개인지갑에 대한 고객확인(KYC) 기준금액을 1000유로(약 170만원)으로 보고 있다.

닥사는 "트래블룰의 실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상자산 전송의 기술적 특성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이 없이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거절 의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의무를 송수신사업자로 확대한 것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타 사업자로써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트래블룰 의무는 가상자산을 송신하는 사업자에 한해 부과됐다.

닥사 측은 가상자산이 일방적 전송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거래 거절이 불가능하고, '반환' 처리할 경우 시세변동에 따른 손해나 민원제기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수신사업자가 정보수취과정에서 업무상 큰 부담과 제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거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은 정보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민인 이용자가 오롯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시 시장퇴출? 예외판단 근거 마련 요구

닥사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칫 영업정지 제재 시 사업자가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일부정지 시 2년, 전부정지 시 3년 후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주기는 사실상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시 신고 불수리(시장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닥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부채비율 기준을 200%로 설정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에 대응하거나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비용은 부채비율 산정 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행령 기준인 300%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닥사는 의견서를 통해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고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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