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내란 중요임무 혐의’ 결심 공판

“계엄해제 의결 저지 적극 가담”

秋 “방해 의도 없어” 최후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 참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수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다.

추 시장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선포 이후에도 군·경의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실행 행위로 지목한 국민의힘 당사 의원총회 소집 역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재판부에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하는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추 시장이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하려면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다.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의 진행이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동을 계엄 해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것인지, 계엄 해제 의결을 어렵게 만든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