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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럼프의 관세와 민주당의 아파트 보유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들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하면서 여러 차례 통상협상을 벌였던 것이 2025년이다.

▲ 2026년 7월22일(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휠러 고등학교에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Flickr(white house)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들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하면서 여러 차례 통상협상을 벌였던 것이 2025년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세계적 반감이 상당해졌고, 트럼프를 조롱하는 제일 명료한 논리가 “관세는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아니라 자국 소비자가 낸다”는 것이었다. 이를 한국의 아파트 보유세에 적용해 보면, 한국의 아파트 보유세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 것이 된다.

사실은 둘 다 틀렸다. 경제학에서 둘 모두 조세의 전가(혹은 귀착)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현상으로, 상품의 거래에 관련되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을 내는 주체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많은 경우 조세의 전가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의 전가가 발생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간단하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나오는 중요한 요인은 탄력성이다. 탄력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 탄력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경쟁의 정도, 국내기업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의 경우 트럼프가 추진했던 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면 외국기업이 거래를 포기하거나 가격을 올리기 쉬워지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수요탄력성이 높거나, 관세부담이 없는 국내기업이 있다면 해외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는 첨단산업의 상품 또는 독과점이 심한 업종에서는 국내기업의 단기 및 장기적 이익이 상당해지며 소비자의 피해보다 관세의 국가적인 이익이 커질 수 있다.

비록 관세가 전세계 차원에서는 손해이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론을 단순하게 경제학을 몰라서 만들어지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관련 칼럼 : 이슈 속의 경제학)

자유무역과 공공질서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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