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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문화재단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향후 통합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존속법인을 광주문화재단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이 소재한 전남광주시 무안군에 두기로 두 재단이 합의했다.

통합 문화재단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통합 문화재단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통합문화재단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 소재한 무안군에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통합 원칙 전격 합의

2026년 10월 01일(목) 15:30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0일 상호존중, 지역 간 균형·상생을 바탕으로 통합 원칙을 합의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향후 통합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존속법인을 광주문화재단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이 소재한 전남광주시 무안군에 두기로 두 재단이 합의했다.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합의에 따라 통합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조직·인력·사업과 강점을 계승해 통합문화재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1일 두 재단에 따르면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하고, 통합문화재단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이 소재한 전남광주시 무안군에 두기로 했다. 두 재단은 상호 존중과 지역 간 균형·상생 발전을 토대로 통합 재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사무소는 통합문화재단의 법적 소재지이자 대표이사의 상시 근무처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경영전략·평가·성과관리, 조직·인사·노무, 예산·회계·결산·계약, 이사회 운영, 대외협력 등 경영·행정 전반의 기능을 배치해 재단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고용과 근로조건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소속 직원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을 이유로 신분·보수·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처우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종전 양 재단의 기존 제도와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통합문화재단의 정관·조직·직제 및 관련 제규정을 양측이 합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추진TF에 참여한 양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조직과 인력, 사업 가치를 존중하고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출발을 함께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통합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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