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새만금신공항이 생기더라도 독립적인 관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통제를 결국 벗어날 수 없단 건데, 전북도는 독립된 민간공항 운영에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변론 절차를 마치고 2심 선고를 앞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환경단체를 비롯한 원고 측 자료 제출로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서 다툰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 파괴 여파에 더해, 새 공항을 짓더라도 관제권은 여전히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기존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 예정지 사이 거리는 1.35킬로미터 안팎,
가깝다 보니 항공기가 오가는 공간도 겹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두 공항 사이 중첩 공역은 90%를 넘습니다.
[김지은/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통합 관제를 받기 때문에 미군 관할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앞서 미군 통제로 인한 공항 운영의 불확실성과, 국제선 취항 한계 등을 언급하며, 신공항을 추진해 온 정부와 전북도.
소파(SOFA) 규정의 영향력도 여전해, 독립 민간국제공항이란 명분이 허물어진단 겁니다.
[최재홍/변호사/소송 대리 :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종속돼 버릴 수밖에 없죠. 관제를 미군이 맡는 이상 중국 민항기의 취항 여부도 문제가 될 거고요. 활주로도 군산공항이 훨씬 더 긴데…."]
전북도는 공역이 겹치는 걸 고려해, 민·군 통합 관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항 15곳 가운데 8곳이 민·군 겸용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역을 함께 관리한다고 해서 운영권이 군에 귀속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이 신공항 실효성 등을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 14일 선고를 예정했던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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