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조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조처의 배경이 된 전월세 불안 속에, 서울 집값은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집을 사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난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전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 겁니다.
정부가 이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내년에 집을 사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집니다.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당장 전세 매물이 회수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 등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임대차 불안을 뒤로 유예해 놓은 정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84주째 계속됐습니다.
강남·서초구가 6주째 하락세였지만 22개 구는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시작된 역대 최장 기록, 85주 연속 상승을 곧 넘어서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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