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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허가제 향후 전망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향후 전망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보도국 손준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부동산 침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혼란과 불만이 큽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매도·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허가 절차가 낯설다 보니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시행 '직전'인데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규제가 시작되기 전 닷새 동안 전남광주 8개 시군구에서 토지 3백20억 원어치가 거래됐습니다.

시행 하루 전날에는 광산구에서만 137억 원어치가 몰렸습니다.

규제 시행 뒤에는 저층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들이 투기는 이미 빠져나갔는데 실수요만 발이 묶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긴 할 텐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군 공항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경 10킬로미터를 한꺼번에 묶으면서,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말 그대로 그물을 넓게 치다 보니 투기와 거리가 먼 대상까지 걸렸는데요.

대지가 넓은 저밀도 아파트, 그리고 임대를 놓으려는 상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살거나 직접 장사하려는 실수요자도 이제는 일일이 허가받아야 해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토허제 시행 이후 거래 현황은 어떻습니까?

크게 줄었나요?

이번 달 1일부터 어제까지 확인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후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 자료를 통해 비교해 봤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건수는 시행 전 115.5건에서 시행 후 57.1건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하루 거래금액도 3백47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55.4%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는 실거래 신고 기한 상 아직 반영이 덜 됐을 수 있어서 수치가 다소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니까 나주의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서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거래 규제는 지역이나, 가격, 전용 면적이 기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토허제는 대지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차지하는 대지 지분 비율을 통해 규제하는 데 문제가 됐다는거죠?

대지권은 아파트 단지 전체 부지를 가구 수로 나눠서 계산한 세대별 토지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집 크기,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아니라 이 대지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 법에서 주거지역은 대지권이 60제곱미터를 넘으면 허가 대상으로 잡히는데요.

문제는 대지가 넓은 저층 아파트일수록 가구당 대지 지분이 커서 걸리고, 고층 아파트는 지분이 작아 빠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땅 규모'로 투기를 거르려는 기준인데, 아파트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 형태로 갈리는 현상이 생긴 거죠.

이 때문에 관련 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최소 6제곱미터에서 최대 180제곱미터까지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번 반도체 산단처럼 한 개 자치권역인 경우 민형배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국가사업이라 국가가 지정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2개 광역 단체 이상에서 투기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지정할 수 있고요.

같은 시도 안의 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엔 반도체 국가산단, 즉 국가사업이라 국토부가 지정했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올해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특별시장도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도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지역의 현실에 맞게 특별시가 먼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지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쟁점입니다.

부지가 확정된 6일부터 고시된 9일까지 사흘이 걸렸는데요.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까지 시간이 더 있었던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정 범위나 기준을 국토부와 더 조율할 수 없었느냐는 겁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사전에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조정안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미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거나 일부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범위를 줄이거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권자가 국토부인 만큼 최종 판단도 국토부 몫입니다.

법에는 전남광주특별시나 관할 구청이 사유를 갖춰 요청하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투기 우려가 줄어든 지역을 풀어준 사례가 있고요.

결국 앞으로 거래량과 가격, 허가 사례를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근거 자료를 갖춰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손준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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