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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크M 이슈] KB국민은행·우리카드 동참…'약탈 금융' 지목된 금융권, ...

이미지=생성형 AI 이재명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금융" 비판 하루 만에 상록수 출자 금융사 대부분 장기연체채권 매각 대열에 합류했다. 단 하루 만에 금융권 보유 지분 전체가 공적 채무조정 체계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테크M 이슈] KB국민은행·우리카드 동참…'약탈 금융' 지목된 금융권, ...

이미지=생성형 AI

이재명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금융" 비판 하루 만에 상록수 출자 금융사 대부분 장기연체채권 매각 대열에 합류했다. 단 하루 만에 금융권 보유 지분 전체가 공적 채무조정 체계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다만 정부발 상생 압박이 커지며 금융권이 감당해야할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배당 420억…"버티면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한카드와 하나은행이 먼저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결정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우리카드도 뒤이어 전액 매각을 결정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도 절차 협조 의사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 자격으로 매각에 동의했다.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금융권이 왜 그간 이 채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숫자가 설명한다. 상록수 주주 금융사들이 최근 5년간 받은 배당은 약 420억원으로 알려졌다. 20년 된 장기연체채권에서 꾸준히 수익을 뽑아왔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언급한 사례가 그 구조의 민낯이다.

금융위원회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해온 셈이다. 이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감독당국이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금융당국까지 직격한 이유다. 금융위는 12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최단 시일 내 일괄 매각하고, 대상 외 채권도 캠코에 넘겨 장기 추심을 중단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였다.

금융사들의 공식 입장은 하나같이 "포용금융 실천"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우리카드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고객들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이 대통령 SNS 게시와 국무회의 발언 이후 불과 수 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자발적 결단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의한 행동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 관점에서는 당장 손실이 발생하는 결정인데,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대부업체 3곳…전원 동의 없으면 전체 정리 불가

상록수 채권 전체를 정리하는 데 남은 관문이 있다. 상록수 정관은 사원총회 결의를 전원 동의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상록수 전체 채권을 일괄 정리하려면 지분 30%를 나눠 갖고 있는 대부업체 3곳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 등도 매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IBK기업은행 장민영 행장은 "산업은행이 업무 수탁기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양도 동의 절차 논의도 이뤄졌다"며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상록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 "약탈금융" 발언을 이어가는 흐름에서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법적 근거 마련까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사들이 유사한 구조의 채권을 외부 SPC에 넘겨 장기 추심을 이어가는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번 상록수 지분 정리가 장기 연체채권 처리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금융권 내부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부작용 우려도 있다. "버티면 결국 탕감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채무 상환 의지를 꺾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민 보호라는 명분과 금융 시스템 신뢰라는 원칙 사이에서 금융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한층 커진 국면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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