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놀스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내 상사법원 판사
로빈 놀스(Robin Knowles)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 판사.
로빈 놀스(Robin Knowles)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 판사가 3월 10일 국제상설상사법원포럼 방문단과 함께 대법원을 찾았다. 방문단장이자 SIFoCC 운영 총괄 판사인 그는 SIFoCC에서 업무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 대외 협력 등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SIFoCC 방문단과 대법원 SIFoCC 활동연구팀의 만남은 SIFoCC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로빈 놀스 판사는 “한국은 사법부 내 ‘SIFoCC 지원 그룹(Support Group)’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국가다. 대법원 SIFoCC 활동연구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한국의 사법부 독립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가 끝난 뒤 법률신문은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 SIFoCC 소개를 부탁한다
“SIFoCC는 전 세계 상사법원 및 항소법원들의 글로벌 포럼이다. 67개국 사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IFoCC의 핵심은 18개월마다 열리는 총회로 △상업 분야에서의 AI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 책임과 지배구조 △중재 및 조정 등의 분쟁 해결 방식 △소송 자금 조달 △다수 당사자 소송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경 간 도산이나 해사 분쟁 등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회의도 진행한다. 특히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는 국경을 초월한 판결 집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향후 진행될 국경 간 송달 및 화상 증거 조사 작업도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 대법원 SIFoCC 활동연구팀과 세미나를 진행한 소감은
“이번 세미나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측이 ‘한 국가의 사법부가 다른 국가의 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하나로 모아보자’고 제안한 점이었다. 국제 상사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한 국가의 사법부가 그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상 깊었다.”
- SIFoCC의 창설이 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에 미친 영향은
“SIFoCC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모두 아우르며 이들 사법 시스템 간 협력을 크게 증진시켰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치주의,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 시스템, 사법부 및 법조의 전문성이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모두 이러한 점을 SIFoCC를 통해 서로 배우며 협력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은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신설될 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개원 준비에 있어 사법부뿐 아니라 상사 분야 전문 법조인,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중재 및 조정과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의 법왜곡죄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시기에는 늘 논쟁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이는 대중뿐 아니라 국제 상사 커뮤니티로부터 신뢰와 확신을 얻기 위한 ‘닻’이기도 하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곧 경제를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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