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한 뒤 사생활 영상 일부를 유포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동남아시아에 머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씨의 포털 계정에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수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계정에 보관돼 있던 사적인 영상 장면을 캡처한 뒤 피해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유출한 사진을 외부 단체 대화방 등에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회원 모집과 홍보를 위해 확보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동남아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됐다. 공범들이 먼저 재판을 받으면서 A씨에 대한 기소는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유출된 영상과 협박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A씨 측이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법률 적용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가 주장한 형량 과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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