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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7일부터 ‘100g당 가격’ 표시

산업통상부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7일부터 ‘100g당 가격’ 표시

생필품 단위가격표시제, 오프라인 매장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

산업통상부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으로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다.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7일부터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A과자에 ‘100g당 1000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라면 등 가공식품,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삼겹살 등 신선식품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에 ‘온라인 단위 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1회 위반 시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2회 위반부터는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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