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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수십만 판매자에 '상품 단위 가격 표시해야…물가 안정 동참해달...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하던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 가격 표시제를 연간거래 금액 10조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쿠팡, 수십만 판매자에 '상품 단위 가격 표시해야…물가 안정 동참해달...

단위표시제 확대 도입으로 물가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조

사진=쿠팡

[비즈월드] 산업통상부가 2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두부·우유·고추장 등 주요 114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하자 쿠팡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오는 7일부터 상품당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라고 공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매출의 90% 이상 차지하는 로켓배송(직매입) 상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해 왔다.

정부 대책 발표에 맞춰 수십만명의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시 단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가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쿠팡은 2일 판매자사이트 ‘윙’(Wing)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기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판매자 로켓(로켓그로스) 판매자 수십만명은 판매하는 상품(번들 포함)의 용량과 중량,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해 소비자에 안내해야 한다.

이어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므로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쿠팡은 판매자가 쉽게 단위 가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편했다.

관련 업계에에서는 쿠팡의 판매자 공지가 정부가 이날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 적용을 발표한 즉시 이뤄졌음을 주목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하던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 가격 표시제를 연간거래 금액 10조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14개 품목은 두부와 즉석밥, 김치 등 농산가공품(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7개), 간식류와 구강청결제, 치약 등 위생용품(19개 품목) 등 일상적인 소비재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에 맞춰 쿠팡이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114개 품목 외에도 용량 비교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단위 가격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업계에선 상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확산됐고 특히 단품 상품보다 번들 상품을 용량당 계산하면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일례로 대형 제조사나 판매자들이 육개장 500g을 1개에 3980원에 반면 6개짜리 묶음 상품은 3만3000원(개당 5500원)으로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번들상품이 저렴할 것으로 인지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이런 관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투명한 상품 판매와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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