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법, 검색 알고리즘 조정 문제 안된다고 인정"
공정위 "쿠팡, 네이버와 구체적 행위 방식 달라"
조홍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24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 관련 소송에서 '네이버쇼핑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월 2일 열린 변론(
2024누57899
)에서 이 문제를 심리했다. 쿠팡 측은 네이버쇼핑 사건의 법리를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정위 측은 양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네이버쇼핑 사건은 네이버가 자사의 오픈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을 화면 상단에 나오게 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에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5년 10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며 노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속한다. 그 자체로 경쟁 제한 의도나 목적을 추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일부 행위만 선별해 경쟁 제한적 의도나 목적을 인정하는 건 네이버의 실제 의도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3두32709
).
쿠팡 측은 이 법리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네이버쇼핑 사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순위를 운영하면서 자사와 타사를 동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색 순위 결과가 특정 상품의 우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했다. "이 법리를 쿠팡 사건에 적용하면 공정위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 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알고리즘 변경뿐 아니라 임직원까지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방식이 다르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네이버쇼핑 사건에서 알고리즘 변경의 영향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국내 유통업계에선 역대 최대 과징금 액수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으로 PB 상품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쿠팡이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 개의 구매 후기를 달았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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