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커지는 환경범죄 수사 책임…특사경 87% ‘경력 2년 미만’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특사경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특사경의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환경특사경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2년 미만은 71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이 중 1년 미만이 50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21명(25.6%)이었다.

문제는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넓은 데다 사건 처리량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환경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해 총 39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수사한다.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법리 검토 등 형사수사 역량까지 요구된다.

실제 수사·송치 건수는 2022년 726건, 2023년 638건, 2024년 632건, 지난해 619건으로 최근 4년 연속 600건을 웃돌았다. 올해도 지난달 14일까지 415건을 기록했다.

반면 수사·단속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전문직위 인력은 11명으로 전체의 13.4%에 불과했다. 본부에 3명, 금강유역환경청에 2명이 배치됐으며 한강·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에는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이 중요해진 배경에는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지휘·감독에서 상호 협력 방식으로 바뀌면서 특사경의 역할도 커졌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등 전문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수사 경험이나 법률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에 맞춰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법무연수원에 환경특사경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11명인 전문직위 인력을 25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특사경 지명 인원의 30% 수준을 장기 근무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교육과 장기보직 확대를 넘어 법률 지원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특사경 조직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만큼 영장 실무와 증거능력 판단, 적용 법조항 검토 등 수사 과정의 법률 판단을 상시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장기간 동일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국민이 수사 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이건태 의원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