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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약업계 내부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수수료 상한제 설정 설'이 떠돌고 있다. '논의가 진행됐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중소제약사들은 '사실상 상위제약사를 위한 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CSO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 내용이나 논의 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약가 개편에 따른 규제환경이 '유통질서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이라서 중소제약사들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CSO의 수수료 상한제 소문의 배경에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가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 53.55%였던 제네릭 가격 산정률을 45%로 낮췄다. 정부와 업계의 자정 움직임도 작용하고 있다는 추정도 더해진다.
국내에서 CSO 수수료는 관행적으로 약가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다. 약가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하반기 본격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판매 수수료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정부가 제네릭 난립의 원인 중 하나로 신약 등의 개발은 없이 제품을 제조한 뒤 CSO에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사실상 물건을 깔아놓는 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연구개발 노력을 더한 회사의 약가를 더 쳐주는 개편 방향성에서 CSO를 향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나돌았다.
CSO 수수료 상한제 소문과 관련해 중소제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되면 상위사와 중견사의 시장경쟁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불만의 출발점이다. 국내 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실제 수수료가 퍼센트로 정해지지 않겠느냐. 만약 최대 수수료를 50%로 한정한다 가정하면 혁신형과 준혁신형이 제공할 수 있는 수수료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매출 상위사 중 상당수가 CSO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중견사와 중소사 입장에서 이들과 경쟁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소제약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가격일 경우 기업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이에 따른 불만도 나온다.
CSO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CSO 한 법인 대표는 "상한선이 어느 수준으로 그어지느냐에 따라 개인 CSO나 중소형 법인은 즉시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문의 방향이 맞다고 해도 실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진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문제의 수수료를 제한할 경우의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맥은 하나로 귀결된다.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업계 내부에서도 유통질서 개선 이슈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 번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CSO도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시작되는 제네릭 약가 인하 이전, 곧 시작될 민관협의체에서 이번 사안이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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