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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번 달부터 지원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는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을 이용해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자녀를 추가한 뒤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이용과 댓글 작성, 검색 등 3가지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 등을 관리하고, 채팅방별로 보호자 승인을 거쳐야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동의해야 쓸 수 있는데,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만 19세가 넘으면 기능이 자동 해제됩니다.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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