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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카톡 미성년자 보호 강화…숏폼-오픈채팅 관리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소식을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카카오, 카톡 미성년자 보호 강화…숏폼-오픈채팅 관리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소식을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는 별도 고객센터 접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은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마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이후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자녀는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한 전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 따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픈채팅 기능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고,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의 이유로 특정 오픈채팅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알림이 발송된다.

카카오는 이번 자녀 보호 기능이 보호자와 미성년자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처음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도입했고,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만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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