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일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왼쪽 두번째).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카카오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제정한 날로, 2002년 시작돼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상생 모델 마련에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시 95%, 적립금 환불 시 100%로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보통신(IT) 기술을 지원하며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자율 준수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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