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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또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도마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카카오의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3일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지난 2월에도 발생한 것으로...

카카오, 또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 도마

판교 카카오 아지트 전경. (사진=내외경제TV)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카카오의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위반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3일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지난 2월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미 노동상한제 위반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한겨례> 단독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 6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카카오의 인공지능 전담 조직인 카나나의 일부 인원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110시간 초과하면서 월 270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이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지난 2월 카카오에 시정지시서를 통보했으며, 오는 다음 달 4일까지 시정지시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카카오에 시정지시서를 통보했다”라며 “카카오의 개선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출 후 개선계획서 검토를 통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지시를 받은 달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카카오는 주52시간제 위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운영해 온 것까지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지며 노동계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발생한 것 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정 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 처럼 조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A 근무자가 이번 달 법정근로시간(월 225.6시간)을 넘어 25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이번 달에는 225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25시간에 대한 급여는 다른 달로 이월해 지급하면서 장부상 225시간을 넘기지 않은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노동상한제 위반에 대해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위반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 관계자는 “지난 2월에도 몇 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회사와 조율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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