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 정산 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 도출
정신아 카카오 대표(오른쪽)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에 자율적으로 참가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시 95%, 적립금 환불 시 100%로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참여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도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고 온라인 판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자율준수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곽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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