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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득세 감면 놓치지 않게…의성군 신고 현장 직접 찾았다

법 개정으로 달라진 취득세 감면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신고 후 뒤늦게 환급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성군이 신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취득세 감면 놓치지 않게…의성군 신고 현장 직접 찾았다

법무사·매매상사 11곳 방문 교육…감면 누락·경정환급 사례 줄이기 나서

▲ 의성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의성법무사사무소(법무사 방형목)를 찾아 취득세 감면제도와 사후 추징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법 개정으로 달라진 취득세 감면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신고 후 뒤늦게 환급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성군이 신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감면 기준뿐 아니라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요건과 추징 기준까지 안내해 신고 단계부터 오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법무사 사무소 9곳과 차량 매매상사 2곳 등 11곳을 방문해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신고대리인 22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초점은 실제 신고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감면 항목에 맞춰졌다.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혼인, 인구감소지역 관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설명했다.

경북도가 제공한 감면 관련 자료도 신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안내책자로 제작·배포했다.

특히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등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추징 가능성까지 신고 단계에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현장 교육은 지방세 감면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나 환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대리인이 감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할 경우 납세자는 신고 단계에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사후 경정·환급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안내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며 “이번 방문 교육이 감면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준이 변경될 경우 신고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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