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우자원 “안전조치·행정절차 성실히 이행하겠다”
▲ 활옥동굴 전경.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활옥동굴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입장문을 내고 안전성과 보트장 운영, 국유지 통행권, 국유림 문제 등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이 보전국유림 지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폐쇄를 명령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시설 철거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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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와 영우자원, 산림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나 국유림 사용허가 문제 등을 놓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우자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활옥동굴이 충주의 산업유산인 동양활석광산의 지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한 사업”이라며 “2010년 영우자원 설립 이후 광산의 경제성이 낮아지면서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충주시와 관광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관계기관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광업시설 폐지신고와 안전시설 설치 등 관련 절차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구역을 과거 채광구역을 피해 상대적으로 암질이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안전망 설치와 위험 암석 제거, 전문기관 안전진단 등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청 요청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만큼 단순히 과거 광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보트장에 대해서는 “당초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하며 운영해 왔으나 이후 행정절차와 국유지 통행권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법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했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청주국제공항 관련 행사와 충북교육청 체험 프로그램 등 예약·계약이 잡혀 있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 운영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이사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안전조치를 하고,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을 신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아왔다”며 “보트장 문제 역시 결과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정협의와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옥동굴이 충주시와 갈등하는 시설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안전조치와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충주시와 대화해 활옥동굴이 충주의 대표적인 산업유산 관광자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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