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4일 오전 11시15분쯤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공장 설비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B씨(50대)가 설비 안에 A씨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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