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충북보과대는 오는 9월 4일까지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상구조사 2급 1기 자격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수상구조사의 자세 △조난사고의 이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구조영법과 장비구조 등 구조기술 △종합구조 실습 등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정재원 교육연수원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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