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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보과대, 해양경찰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 지정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보과대, 해양경찰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 지정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충북보과대는 오는 9월 4일까지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상구조사 2급 1기 자격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수상구조사의 자세 △조난사고의 이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구조영법과 장비구조 등 구조기술 △종합구조 실습 등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정재원 교육연수원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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