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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충북도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부(2.2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충북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충북도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부(2.2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가산단 조성지 내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처다.

재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 거리신고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로 약 8000억원이 투입되며 보상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충북 도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청주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분평2 공공주택지구), 음성 1개 지구(그린에너지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가 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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