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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경계분쟁 예방' 지적재조사지구 15곳 지정

이번 사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시군에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상승,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충북도 `경계분쟁 예방' 지적재조사지구 15곳 지정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도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정비를 위해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곳을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도내 5개 시군(제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에 걸친 총 5807필지 총 39.8㎢ 규모다.

도는 올해 47개 지구 1만849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달 27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구별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경계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시군에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상승,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승래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경계 불일치 해소에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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