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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대, 23대 총장선거 학생 유권자 배제 '의혹'

지난 10일 실시한 충북대 23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충북대, 23대 총장선거 학생 유권자 배제 '의혹'

후보 1명 연구윤리 검증 늦어져 1명만 우선 추천

지난 10일 실시한 충북대 23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충북대 일부 교수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3대 충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사범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 유권자중 일부가 선거권을 제한받았다는 것.

A교수는 “지난 10일 실시한 총장선거에서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학생 선거인 수는 158명으로 최초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신고됐던 학생 선거인 수인 386명에 비해 228명 줄어들었다.

충북대의 총장선거 규정에 따르면 학생회의 선거인은 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대의원회·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융합학과군 포함)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학과·학부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단대 학생회 겸임일 경우 제외), 각 학과·학부의 일반대의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2인 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총장 선출을 위한 학생들의 선거권이 있으나 일부 단과대의 학생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대가 혼란에 빠졌다.

B학생은 "처음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받은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대 총추위 관계자는 "최초 예상 선거인 수는 1761명이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개된 학생회의 선거인 수가 200명이 넘게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인 명부 공개후 총추위도 알게 됐다. 학생회가 명부를 관리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줄어든 이유도 알지 못했다. 학생회의 선거명부는 총추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선거와 관련해 학생회 측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총추위에서는 선거결과대로 교육부에 임용 추천의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선거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치를 이유도 없다”며 재선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선거결과 총장임용후보자 2명에 대한 교육부의 추천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총추위 관계자는 “선거결과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검증 결과를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키로 했으나 1명의 연구윤리검증이 늦어져 1명의 후보자만 먼저 추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후보자도 연구윤리 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교육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는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혁신처 후보자 제청,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총장을 결정한다.

차기 충북대 총장 임기는 교육부의 임명일로부터 4년이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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