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충북교육청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2026년 단체협약서’에 신설·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유급 휴일 범위 및 기간 확대(학습 휴일 4일→5일) △특별 휴가 대상 범위 및 사유 추가(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부여) △공가 대상 범위 추가(학교 급식 관계자 폐암 1차 모니터링 검진 사유 시 공가 기간 유급) △난임 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3일 이내→6일 이내, 최소 2일 유급)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대상 확대(1일 근로 시간 8시간 미만 임신 중 근로자 1일 근로 시간 5시간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빠르면 같은 달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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