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육 정례화…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부 직접 관리
▲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충북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사지휘 체계를 강화한다.
충북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충북경찰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지휘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절차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라며 “인권 보호와 더불어 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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