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과 영동 등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6곳 주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빈집을 산 뒤, 신축이나 증축해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업이나 창업, 기업 이전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천과 영동 등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6곳 주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천과 영동 등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6곳 주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빈집을 산 뒤, 신축이나 증축해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업이나 창업, 기업 이전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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