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로고[그래픽=충남도청]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불감증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 담당 공무원 54명이 투입되며, 총 16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현장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위험도가 높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주거지역 밀집 구간 인접 사업장 및 지속적인 환경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업장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공기 희석 배출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법정 교육 이행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사법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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