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춘천 지역 아파트에 수십 마리 방치
여러 차례 민원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개들을 방치해 온 60대가 또다시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4)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오물과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개 약 10마리를 방치하고, 물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 중 1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폐사한 개는 다른 개들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부패도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이 열린 집 안에 죽은 개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상황을 확인했다. 사망 원인이 다른 개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면서 부검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현장에서 개 8마리를 긴급 구조해 보호 조치에 나섰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받아온 인물이다. A 씨는 약 10년 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춘천 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방치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시청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국민신문고 신고만 27건에 달하며, 전화 민원을 포함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2023년 9월 A 씨의 동의를 받아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27마리를 추가로 구조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A 씨를 고발했다.
현재 시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구조 이후에도 다시 사육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을 법적 권한이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