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된 이달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퇴근길 사고로 산업재해 사망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매년 1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지난해 127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4건이 승인됐다.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8932건에서 2022년 9326건, 2023년 1만1752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1만286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4075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1만330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올해도 7월까지 8778건이 접수됐다.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다.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부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지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출퇴근과 업무의 연관성이 끊긴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치거나 업무를 마친 뒤 사적인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를 당하는 등 개인적 목적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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