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유튜브)
◆이창용 총재 '마지막 금통위' 주재…기준금리 '7연속 동결' 확실시
오늘(10일) 오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2.50%로 운용 중인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 총재는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후임으로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75%에서 2.50%로 인하된 뒤 올해 2월까지 6연속 동결됐습니다. 시장은 중동 사태와 총재 교체 시기임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0명 가운데 93명이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은 물가 관련 언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추경…오늘 국회 통과 예정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쟁추경을 처리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10일까지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르면 4월 중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은 3500만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올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계약종료일(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됩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이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인데,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매해도 양도세가 기본세율(6~45%)만 적용됐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두나무 1심 승소…네이버 합병 속도내나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네이버와의 합병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날(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입니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등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나무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고 제재가 과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구조로,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한 뒤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한 시민이 서울 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급유하고 있다. (사진=안광석 기자)
◆기름값 2000원 시대 개막…정유업계 '혼합판매' 전환
서울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정부와 정유업계가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 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상생협약을 통해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할 방침이다. GS칼렉스 주유소에서 SK에너지 기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월 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발지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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