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로,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우선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다음달 3~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다. 코레일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연계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사전예매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매(1544-8545)도 가능하다. 또 경로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예매가 가능하다.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오전 7시~오후 1시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모든 국민의 예매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노선, 열차종, 출·도착역별로 예매일정을 세분화했다.
세부 일정은 △7일 모든 노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8일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 호남·전라선 KTX △10일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에서 출발·도착하는 열차 △11일 경부선 KTX다.
일반예매는 전용 웹페이지 접속 이후 3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추석 연휴 승차권 결제는 다음달 12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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