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결국 구속됐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그러나 피해 아동의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미성년자'인걸 인지했을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20일 : "그 학생이 학교 생활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 옷에 중학교라고 하는 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이런 정황들과 함께,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것 역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뒷받침할 뿐, 16세 미만인 걸 알았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에서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나 그 내용 등 결과물을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 착취물 원본이 아닌 보호자 등이 다시 촬영한 복사본만 남아 있다면, 증거의 신뢰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대화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온 만큼, 이 '원본'이 얼마나 복구됐는지도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2025년 7월부터 최근까지 1년 치 통신 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범행 기간인 202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통신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최 전 의원이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 부모에게도 연락했다거나 또 다른 성적 촬영물을 보관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또 다른 성 매수, 성 착취물 유포 등 범행 여부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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