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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외충격파 치료도 연 12회까지만 인정…금감원 분쟁조정 기준 마련

내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연 12회까지만 인정…금감원 분쟁조정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내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어깨·고관절 등 7개 부위 대상 질환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 시행, 출혈이나 감염 가능성 등 치료 금지대상 기준이 마련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학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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