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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외충격파 실손 청구, 연간 12회만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연간 열 두 번까지만 허용된다. 충격파 과잉 진료와 그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체외충격파 실손 청구, 연간 12회만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연간 열 두 번까지만 허용된다. 충격파 과잉 진료와 그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 업무에 반영된다. 체외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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