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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특례시' 이제는 도시의 성장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외국인 포함 인구 89만 명 안팎의 중부권 거점도시지만,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회에는 비수도권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까지 특례시 대상을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주특례시' 이제는 도시의 성장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

[충청광장] 채성주 청주시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청주시는 외국인 포함 인구 89만 명 안팎의 중부권 거점도시지만,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회에는 비수도권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까지 특례시 대상을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제는 지정 필요성 논의를 넘어 특례시가 되면 청주의 도시계획과 개발행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준비해야 한다.

청주의 개발 수요는 이미 상당하다. 청주시가 지난 9월 밝힌 도시개발사업은 24개 지구, 약 3만 3천 세대 규모다. 청주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례시의 실익은 모든 권한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남은 승인·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을 긴밀히 연결하는 데 있다.

2026년 6월 제정·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규 특례사무 19개를 담고 있으며, 202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건축물 허가다. 특별법 시행 후 특례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화성특례시도 대형 투자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에서도 오송역세권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지구에 해당 규모의 복합시설이 추진된다면 승인 절차를 줄이고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례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가 관련 심의와 협의를 직접 맡는다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조정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기존 특례인 일정 규모의 산지전용허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권한도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주택 정비는 시민 생활과 더 밀접하다. 2025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 공동주택 666개 단지 중 313개가 1996년 이전에 준공됐다. 특례시가 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민의 요구와 주차·교통·기반시설 여건을 반영해 리모델링 방향을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물론 개별 단지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광역교통계획에 의견을 내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요청할 권한도 오송역·청주공항과 주거지·산업단지를 연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을 기다리는 동안 청주시의 과제도 분명하다. 도시개발·산업단지·공동주택 분야에서 어떤 사무가 이양되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따져야 한다. 이를 맡을 전문인력과 심의조직, 조례와 재원도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와 권한 조정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특례시 기준 완화 입법과 함께 청주에 특별법상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의 정의와 적용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청주특례시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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