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5049건, 총 87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 건수는 1만587건, 세액은 3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함께 부과 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존 농협 외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카카오톡 알림,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