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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고용노동지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폭염중대경보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청주고용노동지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폭염중대경보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청주지청은 7일 옥외작업이 많은 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21곳과 인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하루 중 체감온도가 높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현장을 찾아 실제 작업환경과 근로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사항 준수 여부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냉방장치와 그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에 따라 옥외작업 관리 수준도 강화하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재난 대응이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한다.

청주지청은 이번 긴급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을 '폭염·밀폐공간 작업 산업재해 예방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이 기간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폭염 중대재해 예방 안내문과 체감온도계 등 폭염 예방물품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폭염 단계에 맞는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창석 청주지청장은 "안전과 보건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비롯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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