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3일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연윤정 기자
인공지능(AI)과 언론과의 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 언론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청와대는 13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슬기로운 취재보도를 위한 법률 가이드’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이 강연을 맡았다.
이날 강연에서는 AI를 활용한 두 가지 보도가 예시로 제시됐다. 공영방송 KBS가 지난 6일 메인 뉴스에서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군 구출 작전 현장을 AI 생성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한 것을 두고 보도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미디어오늘 보도(4월7일자)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는 AI조작 의심 영상이 확인 없이 소방당국에 의해 배포돼 언론에서 사용한 경우다.
양재규 본부장은 “두 개의 사례는 AI 시대에 언론이 마주하고 있는 쟁점을 잘 보여준다”며 “KBS 영상 사용은 AI로 새롭게 대두한 문제로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시의무, 투명성 관련 이슈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늑대 AI 조작 영상의 경우는 “AI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인 사실 검증이 얼마나 충실했느냐의 문제”라며 “외부에서 사진이나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성에 대한 검증을 늘 요청받는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표시의무’에 충실하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함께 제정한 ‘언론을 위한 생성한 인공지능(AI) 준칙’에서는 5조(투명성)에서 “인공지능을 뉴스 생산에 활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02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언론에 직접적인 규범적인 제한은 없다.
양 본부장은 “기자로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를 두고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AI를 썼다면 투명하게 표시하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춘추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략 다섯 회 정도는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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