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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약돼 좋아했는데…당첨후 취소 6년간 5만4000명

청약 과정에서 착오에 따른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최근 6년간 5만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돼 좋아했는데…당첨후 취소 6년간 5만4000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윤웅 기자

청약 과정에서 착오에 따른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최근 6년간 5만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지난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시기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올해는 지난 8월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처분됐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422건)가 몰렸다. 경기도(1만7205건·3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6170건·11.5%), 충남(3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047건·5.7%) 등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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