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 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크게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