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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대구시의회 통과 ‘눈앞’

심사 보류 등으로 진통을 겪던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안이 9대 대구시의회 막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대구시의회 통과 ‘눈앞’

심사 보류 등으로 진통을 겪던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안이 9대 대구시의회 막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김정옥(사진)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돼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노동 의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며 내용과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행정기관·교육청·대학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그간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대구시와 시의회 측은 상위법에 이미 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의결을 유보해왔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되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2026년 12월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 감독권한 지방 이양으로 대구시가 지역 단체나 상담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앞서 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계고 3학년 학생 근로보호에 앞장서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청년들의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대 대구시의회는 마지막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에서 이외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무·정책 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특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보류 안건 3건을 재상정해 심사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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